2020-11-20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규정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폐지합니다. 2.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인정하며,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별장 소유에 대한 사회적 의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에서 별장 소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형태 및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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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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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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