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공동소유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2명 이상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2. 이로 인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합니다. 3. 이를 통해 불리한 상황인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이나 토지와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공정한 과세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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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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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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