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한 경우 해당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여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며, 해당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