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미구축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족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에 세금을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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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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