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대하여 현행법과 같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정하여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과 유사하게 다루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의 주택을 골조만 남기고 대부분을 철거한 상태로 간주하여 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혹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 규정을 명확히 함. 3. 그 결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토지에 대해서는 철거된 후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그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리모델링 중인 주택이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철거 또는 멸실 시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정에 맞지 않는 과세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