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매출액 높은 사업장, 국민연금 부담금 일부 지원 제외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담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되, 매출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을 조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연금보험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출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을 일부 조정하고 제한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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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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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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