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구 국민연금법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2. 이에 국회는 201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없는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법안은 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하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3.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런 개정 법안이, 법 시행 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여전히 연금액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 전날까지 발생한 분할연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배우자에게 불합리하게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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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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