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위촉위원 해촉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