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청년 자동 가입으로 국민연금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가입 확대**: 기존에는 **18세부터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 규정이 삭제되어 **18세부터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2. **납부 예외 전환**: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동 가입됨으로써, **납부 예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국민연금 홍보 강화**: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실을 국가가 통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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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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