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도록 해야 합니다. 2.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시, 기업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안건 및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5% 이상에 대해서는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운용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회의록은 1년 후에 공개됩니다. 5.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법률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안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고 책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업 합병 등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