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ESG 고려 의무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투자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모든 투자에 이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할 때에는 단순한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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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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