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의 일부를 분할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2). 2.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3). 3.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지급 가능하도록 함 (안 제77조의4).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일부를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기여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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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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