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국민연금기금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투자 대상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가능한 사업을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대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가능**: 새롭게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경제 발전 기여**: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를 통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에서 이러한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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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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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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