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농협 인사추천위원회ᆞ인사교류심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과 관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인사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협 주요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3. 농협중앙회 내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중앙회와 지주회사, 지주회사 간, 그리고 중앙회 사업부문 간의 인사교류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 중앙회에서 이뤄지는 임원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효율을 예방하고, 낙하산 인사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여 농협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협 system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 내부의 정당한 인사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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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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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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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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