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명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 일반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의 금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법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 선거운동의 제한을 선거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