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지역농협·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추가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전기차와 수소차의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 주유소도 친환경차 충전기능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 합니다. 3. 이 법안은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농촌 지역에서도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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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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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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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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