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공급 등 신규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 **농촌 인력 및 생산 지원 사업 신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인력 알선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그리고 **종자업 및 육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설 임대 및 운영 재원 확보**: 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촌의 인력 수급과 비용 절감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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