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조합 이사회의 특정 성별 편중을 제한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이사 선출 기준의 실효성 강화**: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의 비율에 따라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 이사 수는 **남성 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하여 여성 조합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특정 성별의 이사 비율 제한 도입**: 지역농협 등이 임원진을 구성할 때,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사회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성평등 구현**: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의 인적 구조를 보다 평등하게 개선함으로써 농협 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성평등 가치**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이사회의 특정 성별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여성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협 운영의 민주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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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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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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