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농협금융지주 수익 증가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리법인에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 상한률을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은 큰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지원을 위해 부과되는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고 있어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농업 및 농촌 지원 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거둬들여,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 커뮤니티에 더 효과적으로 재투자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커뮤니티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안개정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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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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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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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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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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