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농협중앙회 본사 전라남도로 이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남도로 이전: 이 부분은 현재 법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을 변경하여, 전라남도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국가균형발전 촉진: 이 법안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구들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지역 간 인구와 산업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3.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지원: 전라남도는 농축산업의 중심지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고 하여, 농협중앙회의 이전이 그 지역의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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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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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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