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지역농협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 지역농협 임원의 임기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이들 임원도 상임인 조합장과 같이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 재임을 방지. 2. 장기 재임에 의한 문제점 개선: 일부 조합장의 긴 재임 기간으로 인한 권력 집중, 친인척 채용,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 개선을 도모. 3.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 촉진: 임기 제한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협의 건전한 경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유도. 법안의 취지는 지역 농협에서 임원이 장기간 재임하는 관행을 바꾸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가에게 맡겨 조합원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원의 장기 재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 및 비리를 예방하고, 리더십의 세대 교체를 통한 혁신과 쇄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 조치로, 농업 협동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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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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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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