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증인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삭제**: 기존 법안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을 진술한 후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거짓 진술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려는 것입니다. 2. **국회의 권위 강화**: 최근 국회에서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국회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증인과 감정인의 진술을 더 신뢰성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3. **증언 및 감정의 충실도 제고**: 이 개정안은 증인과 감정인이 더 진실되게 증언하고 감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회의 안건 심의를 보다 충실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내 증언 및 감정에서 거짓 진술을 줄여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입법 과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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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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