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동행명령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국한되었던 **증인 동행명령의 적용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여 증인의 출석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형사고발 절차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높여, 입법 과정에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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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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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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