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의 명확화**: - 현재 법률에서는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 감사, 국정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을 명시하여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요구됨을 확실히 합니다. 2.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 - 일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법률의 취지 명확화**: - 이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사항에 필요한 자료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회가 안건 심의,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국정 감시 및 평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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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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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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