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개별적 자료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례상 국회의원이 직접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도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그러나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 수행이 원활해지고 국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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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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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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