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전자문서로 서류제출 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을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안 제5조제3항). 이 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종이의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