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민감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요청한 서류 및 사진, 영상물 등(이하 "서류등")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원본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제출된 서류등에 포함된 개인의 민감정보 등에 대해서도 기관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등은 엄격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서류등의 제출 거부를 방지하고, 국회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함으로써 국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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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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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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