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증인의 안면 가림 금지를 통한 국회의 권위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불러 이야기를 듣거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최근 문제로, 출석한 공무원 증인이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장의 지시에도 이를 불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됐고 국회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이전 공무원이 국회에 출석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 승인 없이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국회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증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