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기술자료를 탈취하여 이익을 얻는 원사업자의 처벌규정만 있어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는 제3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사용 또는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자의 사법상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유용·기술유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당한 기술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한 기술거래를 막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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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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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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