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항상 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조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상임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장에게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3.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현 체계가 갖고 있는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에 대한 어려움과 중립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이 주된 개선 방향입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협의회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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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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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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