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기술탈취 피해 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접수일 명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2.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기술탈취와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때,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증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3. **시효 기간 제외**: 신고 이후 당사자 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기회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자료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소송 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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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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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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