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수급사업자의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마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이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향후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합니다. 3. **[수급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그동안 작업중지로 발생한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원사업자와의 **공정한 비용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하는 작업중지권이 비용 문제나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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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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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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