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2.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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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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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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