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탈취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안 제35조의2 신설). 2.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실질적 가치에 기반하여 산정하고자 함. 3.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여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당 하도급 거래 손해배상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