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평시 특별공적 군인에게도 특별진급 기회 제공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특별진급이 가능한데, 이 법안에서는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는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이외에는 특별진급이 불가능한데, 이 법안에서는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 등 판단 기준을 확대하여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특별한 공적을 발생시킬 수 있을 때, 그들의 진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동기부여와 복무 의욕을 높이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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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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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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