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징계결과 통보 법적 근거 마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징계대상자나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절차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2. 또한,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도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통보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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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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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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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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