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고위 장성 징계위원회 구성 법안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징계 대상자보다 높은 직급의 장교가 부족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징계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항고심사위원회 역시 항고인보다 높은 직급의 장교가 부족할 때, 국방부장관이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항고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중요 부서의 장 등이 징계 또는 조사, 수사 이유로 보직해임이 되더라도 즉시 전역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불이익 회피를 목적으로 전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 고위직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고,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한 전역을 방지하여 군의 기강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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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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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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