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탄핵된 대통령의 인사 권한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이나 중요한 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해당 정권이 자리를 미리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3. 이를 위해 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파면 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임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차기 정부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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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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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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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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