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군내 범죄혐의 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되었습니다. 2.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징계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군인들의 징계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