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성폭력 피해자 휴직기간 최저복무기간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 시 최저복무기간이 휴직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도적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6조제3항을 개정하여 휴직기간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성폭력피해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48조제6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도적으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근무동료들과의 진급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일치시키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