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군인도 공무원처럼 가사휴직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군인들의 가사휴직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변화는 군인들이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더 많은 군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가사상의 이유로 인해 적절한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적·가정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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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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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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