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전격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적용 대상 확대]**: 1건의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주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 현장까지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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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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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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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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