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ㆍ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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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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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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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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