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민간공사 계약금액 변동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액의 변동 근거 마련**: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민간공사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도입**: 계약금액 변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추구합니다. 3.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형평성**: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동일한 계약 행위로 취급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부족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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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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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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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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