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불법하도급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및 재하도급 개념 명확화**: 그동안 법령에서 혼용하여 사용하던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정의를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여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방지하고,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불법하도급 범위의 구체적 명시**: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면적이나 물량에 기초한 계약 방식**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무리한 속도전을 유발하여 부실시공과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물량 위주의 불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4. **제재 수위 및 처벌 실효성 강화**: 기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서 벗어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도록 설계**하여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구조를 타파하여 부실시공과 임금체불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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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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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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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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