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화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전자카드시스템과의 연계**: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투명성 확보**: 이러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건설공사에서도 공공건설공사와 동일하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여, 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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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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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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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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