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건설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에 대한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도록 함. 2.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제조합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의 임원 선임 방식과 이사회 구성 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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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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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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