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서민용 1600cc 이하 승용차 개소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소형 및 준중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이로 인해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따라 이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외에도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소형 및 준중형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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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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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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