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중저가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의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합니다. 2. 3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승용자동차의 과세 기준을 현대 사회에서의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중저가 승용자동차를 제외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면서도 국민의 생활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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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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