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아동·청소년 및 노인 골프장 개소세 면제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골프장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회당 1만2천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면제됩니다. 2. 성적이 우수한 학생선수에게만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면제를 모든 청소년 선수로 확대합니다, 이는 성적에 따른 차별적인 과세를 없애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3. 경제적 부담 능력이 낮은 노년층이 더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골프장 입장의 경제적 장벽을 낮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증진 및 노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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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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